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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37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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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