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