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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0382호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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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1.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7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때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7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때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때
5.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행위를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