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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정 1949.11.23 법률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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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은 세관장의 위촉이 없는 한 타기관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