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1.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시행일 2006.6.24]]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회사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매출액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시행일 2006.6.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상가단지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