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국방부)
①국방부장관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국·정훈국·병무국·군수국과 관리국을 둔다.<개정 1963·8·26>
①국방부장관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국·정훈국·병무국·군수국과 관리국을 둔다.<개정 1963·8·26>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