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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지원)
①가정법원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지원장은 소속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94·7·27>
③제31조제2항·제5항 및 제27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의 지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7·27>
①가정법원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지원장은 소속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94·7·27>
③제31조제2항·제5항 및 제27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의 지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