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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
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경계측량성과도 및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검사 이후 변경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황측량성과도만으로도 별표 3 제1호가목1)및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 확보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장설비가 제10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라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경계측량성과도나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계측량성과도 및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별표 3 제1호가목1)및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허가관청은 법 제3조 및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내용, 변경허가 내용 및 변경 신고내용과 제1항에 따른 경계측량성과도 등의 사본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
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경계측량성과도 및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검사 이후 변경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황측량성과도만으로도 별표 3 제1호가목1)및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 확보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장설비가 제10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라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경계측량성과도나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계측량성과도 및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별표 3 제1호가목1)및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허가관청은 법 제3조 및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내용, 변경허가 내용 및 변경 신고내용과 제1항에 따른 경계측량성과도 등의 사본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부칙 [2008.4.17 제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8.6]
제3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의하여 제1호에 따른 시기에 두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함께 받을 수 있다.
1.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2008년 12월 31일까지
2. 1988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2009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는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소 또는 저장소:2008년 12월 31일까지
2. 1984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 설치된 사업소 또는 저장소:2009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면 제3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안전거리ㆍ배관 및 안전밸브,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면적,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배관설치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별표 4 제1호가목ㆍ다목(1)ㆍ(2)(다)ㆍ(2)(바)ㆍ(6)ㆍ마목, 별표 5 제1호나목(2), 별표 7 제1호가목(3), 별표 18 제5호가목,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배관으로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5 제1호가목4)라① 본문에 적합한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12.23]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주택"이라 한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12년 12월 31일까지
2.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15년 12월 31일까지
②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2월 14일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4)(사)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2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의 바닥높이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산업자원부령 제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8년 4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6)(라)의 규정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용기충전시설(소형용기충전시설 및 가스난방기용기충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및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16)(나) 및 나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2. 제4조제2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성평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및 나목(1)의 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제4조제4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충전기의 수량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안전성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및 나목(1)의 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거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시설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충전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마)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6)(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⑩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2)(나)·(아)·(자) 및 동목(3)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⑪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시설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아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⑫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6)(바)·(사) 및 별표 3 제1호다목(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⑬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아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⑭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2)(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⑮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용기저장소의 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아목(1)·동호타목·동호파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및 별표 19 제4호가목(3) 또는 (4)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22 제4호가목3) 또는 4)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8.6]
제3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의하여 제1호에 따른 시기에 두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함께 받을 수 있다.
1.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2008년 12월 31일까지
2. 1988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2009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는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소 또는 저장소:2008년 12월 31일까지
2. 1984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 설치된 사업소 또는 저장소:2009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면 제3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안전거리ㆍ배관 및 안전밸브,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면적,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배관설치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별표 4 제1호가목ㆍ다목(1)ㆍ(2)(다)ㆍ(2)(바)ㆍ(6)ㆍ마목, 별표 5 제1호나목(2), 별표 7 제1호가목(3), 별표 18 제5호가목,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배관으로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5 제1호가목4)라① 본문에 적합한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12.23]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주택"이라 한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12년 12월 31일까지
2.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15년 12월 31일까지
②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2월 14일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4)(사)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2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의 바닥높이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산업자원부령 제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8년 4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6)(라)의 규정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용기충전시설(소형용기충전시설 및 가스난방기용기충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및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16)(나) 및 나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2. 제4조제2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성평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및 나목(1)의 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제4조제4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충전기의 수량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안전성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및 나목(1)의 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거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시설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충전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마)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6)(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⑩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2)(나)·(아)·(자) 및 동목(3)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⑪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시설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아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⑫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6)(바)·(사) 및 별표 3 제1호다목(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⑬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아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⑭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2)(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⑮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용기저장소의 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아목(1)·동호타목·동호파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및 별표 19 제4호가목(3) 또는 (4)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22 제4호가목3) 또는 4)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7.18 제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제50조제9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4 및 별표 7 중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에 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11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ㆍ제5항,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30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50조제8항, 별표 3, 별표 4(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관련 규정은 제외), 별표 5, 별표 6, 별표 7(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관련 규정은 제외)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0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용기가스소비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보험에 대하여는 제52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4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추가된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제조하고 있는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아야한다.
제5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ㆍ가스용품 제조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저장소시설ㆍ영업소시설 및 사용시설로서 종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은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시설에 설치된 용접 절단기용 압력조정기로서 용기에 직접연결하여 사용하는 용접 절단기용 압력조정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별표 2 제4호 중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한국철도공사법」"으로 한다. [개정 2009.9.25]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제50조제9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4 및 별표 7 중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에 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11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ㆍ제5항,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30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50조제8항, 별표 3, 별표 4(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관련 규정은 제외), 별표 5, 별표 6, 별표 7(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관련 규정은 제외)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0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용기가스소비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보험에 대하여는 제52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4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추가된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제조하고 있는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아야한다.
제5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ㆍ가스용품 제조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저장소시설ㆍ영업소시설 및 사용시설로서 종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은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시설에 설치된 용접 절단기용 압력조정기로서 용기에 직접연결하여 사용하는 용접 절단기용 압력조정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별표 2 제4호 중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한국철도공사법」"으로 한다. [개정 2009.9.25]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9.9.25 제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제1호가목9)바)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철거비용 보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2호라목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합격표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격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전문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교육 또는 신규 종사시 최초 1회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22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기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4년 1월 1일 이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 2007년 1월 1일 이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 중 별표 3 제1호가목8)바) 및 사)와 별표 3 제3호가목7)의 개정규정에 미달하는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별표 3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판매시설 중 별표 6 제1호가목5)다) 및 마)의 개정규정에 미달하는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입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2호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는 제외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제1호가목9)바)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철거비용 보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2호라목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합격표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격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전문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교육 또는 신규 종사시 최초 1회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22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기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4년 1월 1일 이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 2007년 1월 1일 이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 중 별표 3 제1호가목8)바) 및 사)와 별표 3 제3호가목7)의 개정규정에 미달하는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별표 3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판매시설 중 별표 6 제1호가목5)다) 및 마)의 개정규정에 미달하는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입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2호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는 제외한다.
부 칙[2010.12.23 제1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8 제169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바)①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부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바)①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부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1.3.2 제1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1호가목10)나) 본문, 별표 6 제1호가목7) 본문 및 별표 6 제2호가목3)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가목10)나), 별표 6 제1호가목7) 및 별표 6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1호가목10)나) 본문, 별표 6 제1호가목7) 본문 및 별표 6 제2호가목3)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가목10)나), 별표 6 제1호가목7) 및 별표 6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10.19 제207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1.11.25 제2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가목1)가), 별표 6 제2호가목1) 및 별표 15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보호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충전ㆍ판매 관련 시설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보호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1호가목8)사)(4) 및 별표 6 제1호가목4)마)(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추가되는 벌크로리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5 제2호가목2) 및 별표 5 제3호가목2)마)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저장설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장능력 합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저장설비에 대해서는 별표 5 제2호가목2) 및 별표 5 제3호가목2)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충전시설은 별표 3 제3호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별표 3 제1호가목8)나)ㆍ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제2호가목4) 중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는 제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 영업소시설 및 사용시설의 저장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가목1)가), 별표 6 제2호가목1) 및 별표 15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8.6]
1.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저장설비
2.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저장설비를 교체설치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저장능력이 당해 저장설비의 저장능력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별표 15 제1호가목5)나) 및 제3호가목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형 온수기는 별표 15 제1호가목5)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가목1)가), 별표 6 제2호가목1) 및 별표 15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보호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충전ㆍ판매 관련 시설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보호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1호가목8)사)(4) 및 별표 6 제1호가목4)마)(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추가되는 벌크로리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5 제2호가목2) 및 별표 5 제3호가목2)마)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저장설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장능력 합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저장설비에 대해서는 별표 5 제2호가목2) 및 별표 5 제3호가목2)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충전시설은 별표 3 제3호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별표 3 제1호가목8)나)ㆍ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제2호가목4) 중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는 제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 영업소시설 및 사용시설의 저장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가목1)가), 별표 6 제2호가목1) 및 별표 15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8.6]
1.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저장설비
2.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저장설비를 교체설치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저장능력이 당해 저장설비의 저장능력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별표 15 제1호가목5)나) 및 제3호가목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형 온수기는 별표 15 제1호가목5)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2.10.5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조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3항, 제45조, 제5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제1호ㆍ제7호, 제22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36조제2항제3호, 제4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2조제2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5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 및 제5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0)나)ㆍ라) 및 같은 호 나목2)타)②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0)마)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7) 후단 및 제2호가목3)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6) 및 같은 호 다목ㆍ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바목2)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1 제2호나목2), 제3호나목2),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 제4호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2>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조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3항, 제45조, 제5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제1호ㆍ제7호, 제22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36조제2항제3호, 제4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2조제2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5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 및 제5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0)나)ㆍ라) 및 같은 호 나목2)타)②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0)마)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7) 후단 및 제2호가목3)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6) 및 같은 호 다목ㆍ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바목2)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1 제2호나목2), 제3호나목2),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 제4호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2>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3.8.6 제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가목1)라)·마), 같은 표 제2호가목2)가), 별표 4 제14호, 별표 7 제4호차목·하목, 별표 14 제11호, 별표 15 제1호가목1)나)②·③, 같은 목 2)다), 같은 목 9)아) 및 별표 20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제7호, 제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용기의 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4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4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교체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호가목1)라)·마) 및 같은 표 제2호가목2)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계량기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1호가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가목1)라)·마), 같은 표 제2호가목2)가), 별표 4 제14호, 별표 7 제4호차목·하목, 별표 14 제11호, 별표 15 제1호가목1)나)②·③, 같은 목 2)다), 같은 목 9)아) 및 별표 20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제7호, 제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용기의 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4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4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교체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호가목1)라)·마) 및 같은 표 제2호가목2)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계량기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1호가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4.2.4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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