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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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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법 제3조제3항 본문과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사업소의 이전
2.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3. 별표 3 제2호가목7)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
4. 허가받은 사업소내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사업소 밖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5. 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충전설비·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교체 설치
7.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수량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충전설비·기화장치·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
8.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벌크로리를 기 보유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9. 영 제2조제1항제1호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10.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추가(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11. 가스용품 종류의 변경(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가스용품의 종류 변경
3. 가스용품의 제조규격 변경
법 제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
법 제3조제3항 단서와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6]
1. 상호의 변경
2.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3.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수량이 감소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4.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 교체설치나 용량 증가(수량 증가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5.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충전설비·기화장치·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 감소
6.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 감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7.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의 변경은 제외한다)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 및 법 제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3.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 감소(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전문개정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