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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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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법 제3조제3항 본문과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법 제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치 변경된 사업소나 수량 증가된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법 제3조제3항 단서와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1.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6조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의 사본(제6조제4항제6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3.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6조제4항제6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제6조제4항제7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법 제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3.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표자 변경의 경우 해당 대표자가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