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속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1.11.25]
1.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2.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4. 방호벽 또는 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벽 설치공정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2011.11.25]
1.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이 되는 변경공사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를 교체설치하거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
나. 수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면서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충전설비 또는 기화장치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
다.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그 관경(管徑)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다만, 집단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길이 5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그 관경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5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로 한다.
라. 가스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공사. 다만, 가스 종류를 변경하는 자가 영 제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완성·정기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고, 제6조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이 적힌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11.25, 2013.8.6]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8] [[시행일 2009.1.1]]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별표 3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안전성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별표 6
4.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기준:별표 7
⑤삭제 [2008.7.18] [[시행일 2009.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