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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2.31 산업자원부령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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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시공의 자체검사등)
①시공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이자로 하여금 공사의 공정별로 당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록과 완공도면(허가·신고시의 최초도면과 다른 부분 및 시공시에 확인된 다른 매설물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발주자 및 시공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시공자의 등록번호
3. 공사의 내용·시공장소 및 시공연월일
4. 시공관이자의 성명 및 자격증 번호
5. 공정별 자체검사의 결과
③검사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자체검사기록과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완성검사시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