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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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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법 제3조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요건과 영업소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8] [[시행일 2009.1.1]]
1. 별표 3제1호가목3)마) 및 바)에 맞는 시설을 갖출 것 [[시행일 2009.1.1]]
2. 별표 6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②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또는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12.23]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설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2.10.5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⑤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영업소의 설치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