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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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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신청서 등)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도시 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1. 사업계획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
1. 사업계획서
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4.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12.23, 2011.11.25]
[본조제목개정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