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8 ]
1. 사업계획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4.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란 각각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8
1. 사업계획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4.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란 각각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부 칙[2015.7.29 제1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지식경제부령 제1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08년 7월 18일 이후 최초로 변경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지식경제부령 제1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08년 7월 18일 이후 계약해지를 요청한 용기가스소비자부터 적용한다.
③ 지식경제부령 제9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5 제1호가목9)바)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09년 9월 25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부터 적용한다.
④ 지식경제부령 제9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2호라목4)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09년 9월 25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부터 적용한다.
⑤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보호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충전·판매 관련 시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보호시설부터 적용한다.
⑥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3 제1호가목8)사)(4) 및 별표 6 제1호가목5)마)(4)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이후 최초로 추가되는 벌크로리부터 적용한다.
⑦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 제2호가목2) 및 같은 별표 제3호가목2)마)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저장설비부터 적용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4 제1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 이후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 이후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⑩ 산업자원부령 제7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10월 1일 이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설치공사나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⑪ 산업자원부령 제8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9월 11일 이후 용기를 충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⑫ 산업자원부령 제8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 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5년 3월 12일 이후 업무용 대형연소기용 노즐콕을 제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⑬ 산업자원부령 제8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3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9월 11일 이후 용기 안전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⑭ 산업자원부령 제8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3호마목1)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9월 11일 이후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관한 특례) 부칙 제2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 제7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부터 같은 규칙 제4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던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완공하는 때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저장설비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 증가 공사
2. 저장설비부터 중간밸브까지의 호스를 강관 또는 동관 등의 배관으로 교체 설치하는 공사
3. 지상에 설치된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거나 건축물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공사
제4조(시정 통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하여 한 시정 통보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 통보로 본다.
제5조(시설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지식경제부령 제17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3월 2일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1호가목10)나) 본문, 별표 6 제1호가목7) 본문 및 별표 6 제2호가목3)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0)나), 별표 6 제1호가목7) 및 별표 6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저장능력 합산에 대한 경과조치)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저장설비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2) 및 별표 5 제3호가목2)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지식경제부령 제1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7월 18일 시행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가스용품 제조시설·집단공급시설·판매시설·저장소시설·영업소시설 및 사용시설로서 종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충전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3호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안전거리·배관 및 안전밸브,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면적,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배관설치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별표 4 제1호가목·다목(1)·(2)(다)·(2)(바)·(6)·마목, 별표 5 제1호나목(2), 별표 7 제1호가목(3), 별표 18 제5호가목, 같은 별표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8.5]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주택"이라 한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령 제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배관 설치
2.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30년 12월 31일까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로 설치
②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2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4)(사)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2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의 바닥높이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산업자원부령 제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8년 4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6)(라)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용기충전시설(소형용기충전시설 및 가스난방기용기충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16)(나)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지식경제부령 제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단서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성평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별표 3 제1호가목(1) 및 나목(1)의 개정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충전기의 수량 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안전성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별표 3 제1호가목(1) 및 나목(1)의 개정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거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충전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6)(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⑩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다목(2)(나)·(아)·(자)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⑪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아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⑫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6)(바)·(사) 및 별표 3 제1호다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⑬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⑭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다목(2)(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5> 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용기저장소의 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아목(1), 같은 호 타목·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6> 경제부령 제9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9년 9월 2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7> 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8)나)·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제2호가목4) 중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8> 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 영업소시설 및 사용시설의 저장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가), 별표 6 제2호가목1) 및 별표 15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저장설비
2.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저장설비를 교체 설치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저장능력이 해당 저장설비의 저장능력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19> 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15 제1호가목5)나) 및 제3호가목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년 1월 28일에 법률 제130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형 온수기는 같은 규칙 별표 15 제1호가목5)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20> 자원부령 제2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마) 및 같은 표 제2호가목2)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1> 자원부령 제2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계량기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15 제1호가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지식경제부령 제1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08년 7월 18일 이후 최초로 변경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지식경제부령 제1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08년 7월 18일 이후 계약해지를 요청한 용기가스소비자부터 적용한다.
③ 지식경제부령 제9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5 제1호가목9)바)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09년 9월 25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부터 적용한다.
④ 지식경제부령 제9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2호라목4)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09년 9월 25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부터 적용한다.
⑤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보호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충전·판매 관련 시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보호시설부터 적용한다.
⑥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3 제1호가목8)사)(4) 및 별표 6 제1호가목5)마)(4)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이후 최초로 추가되는 벌크로리부터 적용한다.
⑦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 제2호가목2) 및 같은 별표 제3호가목2)마)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저장설비부터 적용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4 제1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 이후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 이후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⑩ 산업자원부령 제7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10월 1일 이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설치공사나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⑪ 산업자원부령 제8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9월 11일 이후 용기를 충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⑫ 산업자원부령 제8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 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5년 3월 12일 이후 업무용 대형연소기용 노즐콕을 제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⑬ 산업자원부령 제8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3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9월 11일 이후 용기 안전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⑭ 산업자원부령 제8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3호마목1)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9월 11일 이후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관한 특례) 부칙 제2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 제7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부터 같은 규칙 제4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던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완공하는 때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저장설비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 증가 공사
2. 저장설비부터 중간밸브까지의 호스를 강관 또는 동관 등의 배관으로 교체 설치하는 공사
3. 지상에 설치된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거나 건축물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공사
제4조(시정 통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하여 한 시정 통보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 통보로 본다.
제5조(시설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지식경제부령 제17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3월 2일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1호가목10)나) 본문, 별표 6 제1호가목7) 본문 및 별표 6 제2호가목3)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0)나), 별표 6 제1호가목7) 및 별표 6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저장능력 합산에 대한 경과조치)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저장설비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2) 및 별표 5 제3호가목2)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지식경제부령 제1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7월 18일 시행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가스용품 제조시설·집단공급시설·판매시설·저장소시설·영업소시설 및 사용시설로서 종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충전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3호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안전거리·배관 및 안전밸브,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면적,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배관설치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별표 4 제1호가목·다목(1)·(2)(다)·(2)(바)·(6)·마목, 별표 5 제1호나목(2), 별표 7 제1호가목(3), 별표 18 제5호가목, 같은 별표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8.5]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주택"이라 한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령 제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배관 설치
2.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30년 12월 31일까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로 설치
②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2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4)(사)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2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의 바닥높이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산업자원부령 제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8년 4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6)(라)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용기충전시설(소형용기충전시설 및 가스난방기용기충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16)(나)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지식경제부령 제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단서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성평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별표 3 제1호가목(1) 및 나목(1)의 개정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충전기의 수량 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안전성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별표 3 제1호가목(1) 및 나목(1)의 개정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거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충전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6)(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⑩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다목(2)(나)·(아)·(자)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⑪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아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⑫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6)(바)·(사) 및 별표 3 제1호다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⑬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⑭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다목(2)(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5> 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용기저장소의 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아목(1), 같은 호 타목·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6> 경제부령 제9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9년 9월 2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7> 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8)나)·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제2호가목4) 중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8> 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 영업소시설 및 사용시설의 저장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가), 별표 6 제2호가목1) 및 별표 15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저장설비
2.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저장설비를 교체 설치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저장능력이 해당 저장설비의 저장능력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19> 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15 제1호가목5)나) 및 제3호가목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년 1월 28일에 법률 제130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형 온수기는 같은 규칙 별표 15 제1호가목5)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20> 자원부령 제2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마) 및 같은 표 제2호가목2)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1> 자원부령 제2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계량기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15 제1호가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30 제1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제2항제2호라목, 별표 4 제1호가목10)바)·제2호가목5)타) 및 별표 20 제1호가목9)자)의 개정규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된 날
2. 별표 4 제1호가목1)가) 및 별표 20 제1호가목6)바)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제2호라목, 별표 4 제1호가목10)바) 및 같은 표 제2호가목5)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공사 시 시공표지판 부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1호가목9)자)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미납 가스요금의 연체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0호서식 앞쪽의 가스의 계량방법과 가스요금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체결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별표 13 제3호가목2) 후단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1호가목1)가)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3호가목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0 제1호가목6)바)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제2항제2호라목, 별표 4 제1호가목10)바)·제2호가목5)타) 및 별표 20 제1호가목9)자)의 개정규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된 날
2. 별표 4 제1호가목1)가) 및 별표 20 제1호가목6)바)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제2호라목, 별표 4 제1호가목10)바) 및 같은 표 제2호가목5)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공사 시 시공표지판 부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1호가목9)자)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미납 가스요금의 연체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0호서식 앞쪽의 가스의 계량방법과 가스요금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체결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별표 13 제3호가목2) 후단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1호가목1)가)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3호가목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0 제1호가목6)바)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7.11 제2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가목1)가)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제3호가목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1)마)(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저장소 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가목1)가)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가목1)가)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제3호가목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1)마)(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저장소 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가목1)가)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2.3 제3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가목5)카)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가목2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성평가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술검토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안전성평가의 시기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4 제2호가목5)카)에 따라 설치한 소매점 및 전시장은 별표 4 제2호가목5)카)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8 제2호 파목 또는 같은 호 서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8 제2호가목20) 또는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8 제2호가목20) 또는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8 제2호가목20) 또는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가목5)카)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가목2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성평가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술검토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안전성평가의 시기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4 제2호가목5)카)에 따라 설치한 소매점 및 전시장은 별표 4 제2호가목5)카)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8 제2호 파목 또는 같은 호 서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8 제2호가목20) 또는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8 제2호가목20) 또는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8 제2호가목20) 또는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3.18 제3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나목1)러), 별표 6 제1호나목1)아), 별표 13 제5호사목, 별표 20 제2호가목1)라) 및 같은 목 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착공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4, 제72조의8, 제72조의9 및 제72조의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착공하는 굴착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급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법률 제1647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공급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한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공급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5조(공사계획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가스공급시설로서 공사계획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에 대해서는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시공감리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성확인 또는 완성검사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공감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가스공급시설에 대해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5 제1호가목7)다)ㆍ8)다) 및 같은 호 나목1)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20 제2호가목1)라) 및 같은 목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3 제1호나목3)나)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나목1)러), 별표 6 제1호나목1)아), 별표 13 제5호사목, 별표 20 제2호가목1)라) 및 같은 목 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착공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4, 제72조의8, 제72조의9 및 제72조의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착공하는 굴착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급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법률 제1647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공급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한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공급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5조(공사계획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가스공급시설로서 공사계획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에 대해서는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시공감리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성확인 또는 완성검사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공감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가스공급시설에 대해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5 제1호가목7)다)ㆍ8)다) 및 같은 호 나목1)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20 제2호가목1)라) 및 같은 목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3 제1호나목3)나)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 칙[2020.8.5 제3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 제1호다목3), 제2호다목3) 및 제3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1호가목5)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설치(교체설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시설(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별표 20 제1호가목5)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 제1호다목3), 제2호다목3) 및 제3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1호가목5)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설치(교체설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시설(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별표 20 제1호가목5)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4.1 제415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0)바)(1)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④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0)바)(1)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1.12.16 제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의 허가(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만 포함한다)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의 허가(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만 포함한다)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22.1.21 제448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3.30 제454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27 제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2.28 제502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6.30 제5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이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조(다중이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이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조(다중이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