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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전문개정 1995.12.6 법률 제5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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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업용 또는 사료용비료를 농업용으로 판매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자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