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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85호 일부개정 200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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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과 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최종 기재하거나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