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등)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