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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25 환경부령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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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등)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