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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57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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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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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규격에 따른다. [2007.1.26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시행일 2008.5.26]]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1호의2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2.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
4.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6.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9.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②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