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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3647호 일부개정 201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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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2. 제37조제3항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
4.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처분
[전문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