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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3647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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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 방법, 공표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