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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3647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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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폐쇄명령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쇄 또는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를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8.13, 2015.12.29] [[시행일 2016.12.30]]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⑦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