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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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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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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預入)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④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개정 2018.6.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