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제7049호일부개정2003.12.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7조(시효의 중단)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전문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1. 제38조제2항 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2.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3.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2.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