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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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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시효의 중단)
①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한다.
1. 제38조제2항 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2.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3.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2.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