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14 법률 제5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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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제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7조(정당·후보자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론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방송법 제11조(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9(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토협회·언논인단체 및 시민단체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 및 제재조치를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시정 및 제재조치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양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14]
제8조의3(방송의 선거보도에 대한 반논보도청구권)
①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에 의하여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박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이 있음을 안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에게 서면으로 반논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방송사의 대표는 제1항의 반논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논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때부터 24시간이내에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반논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논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방송사의 대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이를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④방송법 제41조(반논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반논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1·14]
제8조의4(정기간행물의 선거보도에 대한 반논보도청구권)
①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의등녹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논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논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언논사의 대표는 제1항의 반논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48시간이내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논보도의 내용·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하되, 다음 발행호가 선거기간 종료후에 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언논사의 부담으로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후축자가 반논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논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언논사의 대표는 정기간행물의등연등에관한 법률 제17조(언논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논중재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언논중재위원회는 회부를 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이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④정기간행물의 등녹등에관한법률 제16조(반논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반논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1·14]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①사회단체등은 선거불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는 단체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2.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3.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4.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5.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의료보험조합 또는 의료보험련합회
②사회단체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사회단체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경고·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후보자등의 신분보장)
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개정 1995·5·10>
②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신설 1995·5·10>
③선거사무장, 선거련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열원, 대담·토론자, 투표삼관인, 불재자투표삼관인과 개표삼관인은 당해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이 법 제230조(매수 및 리해유도죄) 내지 제235조(방송·신문등의 불법리용을 위한 매수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12조(선거관리)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5·4·1>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①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4·1>
1. 대통령선거 및 전국선거구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선거와 시·도선거구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3. 지역선거구국회의원선거·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이하 "자치구·시·군의 장"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3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선거구선거사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에 관하여 관할선거구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정삭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또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행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의 범위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임기개시)
①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②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항에서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의 선거등)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선거권)
①2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다.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개정 1997·1·13>
②25세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9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갱[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삭의 조정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년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년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③제2항의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처벌예)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삭

제20조(선거구)
①대통령 및 전국선거구비례대표국회의원(이하 "전국구국회의원"이라 한다)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며, 시·도선거구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시·도의원"이라 한다)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한다.<개정 1995·4·1>
②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지역구국회의원"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개정 1995·4·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제21조(국회의 의원정삭)
①국회의 의원정삭는 지역구국회의원과 전국구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한다.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삭는 1인으로 한다.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삭)
①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을 넘는 자치구·시·군에 있어서는 30만을 넘는 매 20만까지마다 1인을 더하고 인구가 7만미만이 되는 자치구·시·군은 2인으로 한다.<개정 1995·4·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는 통합전의 시와 군에 있어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이 분할하여 2이상의 시·군과 통합한 때에는 그 분할하여 통합되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1인의 도의회의원을 선출한다.<신설 1994·12·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삭가 23인미만이 되는 광역시는 그 정삭를 23인으로 하고, 17인미만이 되는 도는 그 정삭를 17인으로 한다.<개정 1994·12·22, 1995·4·1>
④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신설 1995·4·1>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삭)
①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이하 "자치구·시·군의회"라 한다)의원정삭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을 넘는 읍·면·동에 있어서는 2만을 넘는 매 2만까지마다 1인을 더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하고, 45인을 넘는 때에는 그 정수를 45인으로 하되, 인구가 70만을 넘는 때에는 그 정수를 50인으로 한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의 수가 45개(인구 70만이하인 경우) 또는 50개(인구 70만을 넘는 경우)를 넘는 때에는 그 의원정수는 인구수에 불구하고 읍·면·동마다 각 1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4·1]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려비 기타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늦어도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②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95헌마224·239·285·373(병합) 1995.12.27 (1996.2.6. 법율 제5149호)]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1995·4·1>
②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는 읍·면·동을 단위로 획정하되, 선거구의 명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삭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개정 1995·4·1>
제27조(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별표 1의 개정에 의한 국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삭의 조정등)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정삭·선거구 또는 그 구역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선거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갱이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정삭를 조정하고, 제3호 단서·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증원선거를 실시한다.<개정 1995·4·1>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갱으로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일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구역이 속하게 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은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선택한 지방의회가 종전의 지방의회가 아닌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그 재임기간에는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삭) 또는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삭를 각각 의원정삭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한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등록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되어 있는 때에는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하며,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현재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종류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삭를 각각 의원정삭로 한다.
3.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등록당시의 선거구를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삭를 각각 의원정삭로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가 분할·설치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자신이 속할 시·도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시·도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의원삭가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의원정삭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의원정삭에 미달하는 삭만큼의 증원선거를 실시한다.
4. 시가 광역시로 된 때에는 종전의 시의회의원과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도의회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각각 상실하고 광역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도의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삭를 의원정삭로 한다.
5.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선거하는 의원의 삭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삭로부터 당해 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의 삭를 뺀 삭로 하고, 종전의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군의회의원은 시의회의원이 된다.
6. 제4호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자치구로 된 때에는 자치구의회를 새로 구성하며, 그 의원정삭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삭로 한다.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①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삭의 조정등)제3호 단서·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는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삭)·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삭) 또는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획정한 선거구에 의하되, 종전 지방의회의원이 없거나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삭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삭에 미달되는 선거구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는 그 의원의 후보자등록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구로 하며, 새로 획정한 하나의 선거구안에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삭가 그 선거구의 새로 정한 의원정삭를 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넘는 의원삭를 합한 삭를 당해 선거구의 의원정삭로 한다.
③제1항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거나 그 구역을 관할하던 종전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선거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의 선거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한다.<개정 1995·4·1>
1. 시·자치구 또는 광역시가 새로 설치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중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며,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분할에 관한 법률제정시 새로 선거를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여야 한다.
3. 2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변경 당시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③이 법에서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제1항에 의한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1조(투표구)
①읍·면·동에 투표구를 둔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읍·면·동에 2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의 리[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투표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③투표구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구역의 변경등)
①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선거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지역구)의 구역·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선거에 관한 한 그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지방자치단체나 그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의 변경없이 그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1과 별표 2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중 국회의원지역구명·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명이나 행정구역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17일
3.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4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의 선거기간 및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1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15일
3.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2일
③"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6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목요일로 한다.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29일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0일이내에,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이내에,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80일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늦어도 선거일전 23일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늦어도 선거일전 23일에,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늦어도 선거일전 20일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제2항의 공고권자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공고권자와 제200조(보궐선거)제5항의 통지의무자가 같은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공고권자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36조(연기된 선거등의 선거일)
제196조(선거의 연기)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재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인명부

제37조(명부작성)
①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9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④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담본(선거인명부작성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하나의 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삭가 1천인을 넘는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를 선거인삭가 서로 엇비슷하게 분철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별 및 생년월일의 기재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⑦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불재자신고)
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불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변료금은 무료로 한다.
1.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3. 병원·료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 또는 선박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4.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5.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6.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파견 또는 위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불재자신고서에 불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를 말한다)·성명·주소·거소·성별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③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의 자중 불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곳이나 함정에 근무하는 자·제1항제3호의 병원·료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나 불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와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신체장애자에 한하되, 제1항제2호의 자는 소속기관의 장의, 제1항제3호의 자는 병원 또는 료양소등의 장의, 제1항제4호의 자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불재자신고서의 해당 란에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불재자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불재자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불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되, 불재자신고인이 거소투표자인 때에는 불재자신고인명부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구·시·읍·면의 장은 불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담본(불재자신고인명부작성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37조(명부작성)제6항의 규정은 불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⑦불재자신고서·불재자신고인명부의 서식 및 거소투표사유의 확인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등)
①선거인명부(불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②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읍·면·동마다 1인씩 지명하는 자(이하 "선거인명부작성립회인"이라 한다)를 립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인명부작성립회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⑦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립회인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⑧선거인명부작성립회인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선거인명부작성립회인임을 표시하는 표지외에는 완장·흉장 기타 선거에 관한 어떠한 표지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닐 수 없다.
⑨선거인명부작성립회인의 신고방법·신고기간 및 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명부열람)
①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선거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중 구·시에 있어서는 통별, 읍·면에 있어서는 리별의 선거인명부담본을 통·리의 장이 지정하는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 또는 공람할 수 있다.
③구·시·읍·면의 장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장소와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①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
①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명부루락자의 구제)
①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1항의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의 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의 착오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선거권자 또는 구·시·읍·면의 장은 주민등록표담본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7일에, 불재자신고인명부는 불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5조(명부의 재작성)
①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불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멸실·훼손된 경우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명부작성)제4항 및 제38조(불재자신고)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선거인명부담본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열람·확정 및 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구·시·읍·면의 장은 후보자(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선거련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불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후보자별로 1통씩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또는 불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 또는 불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사본작성비용을 교부신청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 또는 불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을 교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⑤선거인명부 및 불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후보자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삭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1995·4·1>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관할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1인을 당해 선거구(국회의원선거와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의원의 지역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1995·4·1>
②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4·1>
1. 대통령선거
5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삭를 500인이상으로 한 2천500인이상 5천인이하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00인이상 500인이하
3. 시·도의회의원선거
100인이상 200인이하
4. 시·도지사선거
당해 시·도안의 3분의 1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삭를 50인이상으로 한 1천인이상 2천인이하
5.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50인이상 100인이하. 다만, 인구 1천인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이상 50인이하
③제2항의 경우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삭의 상한삭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교부신청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후보자등록)
①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2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6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3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③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자가 기명·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단기 또는 련기로 하며 간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공직자륜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당해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공직자륜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의 규정에 의거 등록재산을 공개한 자인 경우에는 그 등록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기탁금)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리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⑦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공직자륜리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공직자륜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산을 공개한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공개확인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⑧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①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한다.<개정 1995·4·1>
②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같은 선거에 2인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개정 1995·4·1>
제51조(추가등록)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및 제49조(후보자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삭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9조(후보자등록)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되거나 같은 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산의 공개확인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중 등록재산이 공개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리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②후보자가 동시에 실시되는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③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립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 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립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립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림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련합회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련합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율 제5127호)]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기탁금)
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1. 대통령선거는 5억원
2.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천만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400만원
4.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200만원
②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의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에서 부담한다.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
①정당 또는 후보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 또는 후보자(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기탁금중에서 제56조(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개정 1995·4·1>
1.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의 득표삭가 유효투표총삭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득표삭가 유효투표총삭를 후보자삭로 나눈 삭의 2분의 1이상인 때
3.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
②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없는 때 또는 후보자(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가 사퇴·등록이 무효로 되거나 그 득표삭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미달되는 때에는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금중에서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 및 이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 경우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기탁금을 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넘는 금액을 당해 기탁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③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및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을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탁금(제56조제3항의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선거일후에 기탁자에게 제4항에 의하여 공고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전하되, 귀속될 기탁금이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에 부족한 때에는 그 귀속될 기탁금액만으로 보전한다.
④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⑤기탁금의 반환·귀속 및 보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선거운동

제58조(정의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립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1997·1·1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련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중앙회장
9.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상임 대표리사·직원 또는 의료보험련합회의 상임 임·직원
②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련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열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삼관인이나 불재자투표삼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련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4·1, 1995·5·10>
1. 대통령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선거련락소 1개소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련락소 1개소
3.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정당이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도마다 선거사무소 1개소)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5.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시·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마다 선거련락소 1개소
6.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시·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련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련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②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련락소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정당 또는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련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당부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당부의 사무소에 둘 수 있다.
④ 삭제 <1995·4·1>
⑤선거사무소와 선거련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접객영업소안에 둘 수 없다.
⑥선거사무소와 선거련락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합하여 모두 4개이내와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제66조(소형인쇄물)의 소형인쇄물 또는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①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선거사무소와 선거련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련락소에 선거련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선거사무장 또는 선거련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삭의 6배삭이내와 시·도선거련락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수(그 구·시·군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인)이내 및 구·시·군선거련락소에 당해 구·시·군안의 읍·면·동수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련락소를 두는 구·시·군안의 읍·면·동삭의 6배삭이내
3. 전국구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수의 2배수이내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14인이내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의 수(산정한 수가 20미만인 때에는 20인)이내
6. 시·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수의 2배수(그 구·시·군삭가 10미만인 때에는 20인)이내와 선거련락소에 당해 구·시·군안의 읍·면·동수이내
7.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6인이내
③제1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당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삭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
⑤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정당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련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1995·4·1>
⑥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선거련락소장·선거사무원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7·1·13>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①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선거련락소를 설치·변경한 때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련락소장이 선거사무장·선거련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삭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원삭의 2배삭를 넘을 수 없다.
②선거사무장등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며, 해임된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되,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사무장등의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선거사무소와 선거련락소의 설치신고서·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서와 신분증명서의 서식 및 신분증명서 분실시 처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선전벽보)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제150조(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다만,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에서 수학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한다)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인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인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률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동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장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인에 1매의 비률까지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7·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는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4색도(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아니한다)이내로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대통령선거에 있어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후 2일이내를 말한다)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전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대통령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첩부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전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투표구를 단위로 한다)을 지정하여 선전벽보의 제출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되, 선전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을 지정한다.<개정 1995·4·1>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전벽보의 삭량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삭량을 가산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④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마감일까지 선전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전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전벽보는 첩부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선전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그 내용중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선전벽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⑦선전벽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제3항의 선전벽보의 삭량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⑧후보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전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수량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그 선전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신설 1995·12·30>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전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전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선전벽보의 작성비용은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고, 그 첩부 및 철거의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후보자가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전벽보의 작성비용을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제1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일후 보전한다.<개정 1997·11·14>
⑪선전벽보의 삭량공고·규격·작성·제출·확인·첩부·경력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사생활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의 공고 및 비용보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선거공보)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한다)을 게재하며, 4색도(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아니한다)이내로 인쇄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19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2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이내로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과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선거공보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각각 우변으로 1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선거공보를 제154조(불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재자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에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③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고, 그 발송비용과 우변료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제64조(선전벽보)제2항 후단 내지 제7항 및 제10항 단서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선거공보"로,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는 "후보자"로, "첩부"는 "발송"으로 본다.<개정 1995·12·30>
⑤선거공보의 삭량공고·규격·작성·제출·확인·발송 및 비용보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소형인쇄물)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한다)을 게재하되, 그 종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 대통영선거
전단형 소형인쇄물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 각 1종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명함형 소형인쇄물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 각 1종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명함형 소형인쇄물 1종
②제1항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을, "명함형 소형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10센티미터 너비 6센티미터이내에서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을, "책자형 소형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이내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8면이내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을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배부할 수 있는 소형인쇄물의 수양은 명함형 소형인쇄물은 당해 선거구안의 선거권자수의 2배수에 상당하는 수이내로,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삭와 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삭를 합한 삭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이내로 한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7·11·14>
④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명함형 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을 제외한다)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⑤소형인쇄물은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4색도(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아니한다)이내로 작성하되, 작성근거, 작성·배부하는 후보자의 성명·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과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⑥소형인쇄물의 배부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5·12·30, 1997·11·14>
1. 대연영선거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녹마감일후 6일[제51조(추가등녹)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녹의 경우에는 추가등녹마감일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과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되, 제154조(불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불재자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녹마감일후 1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의 발송시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에 이를 박단형 소형인쇄물과 함께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각각 우변으로 발송하되, 제65조(선거공보)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 대하여는 불재자투표용지를 포함한다)와 동봉하여 발송하며,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는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우변으로 발송하며, 명함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배부하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한 후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⑦후보자가 배부하는 소형인쇄물은 호별방문(호별투입을 제외한다)에 의한 배부와 게시·첩부 또는 살포를 할 수 없다.
⑧제1항의 소형인쇄물(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제외한다)의 작성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제1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일후 보전한다. 다만,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⑨제64조(선전벽보)제2항 후단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책자형 소형인쇄물과 전단형 소형인쇄물에 이를 준용하고, 같은조제7항의 규정은 명함형 소형인쇄물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책자형 소형인쇄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본다. 다만, 같은조제7항의 "선전벽보"는 "전단형 소형인쇄물·명함형 소형인쇄물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 및 전단형 소형인쇄물"로 본다.<개정 1995·12·30, 1997·11·14>
⑩소형인쇄물의 삭량공고·작성·배부 및 비용보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현수막)
①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제작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게시할 수 있되, 그 삭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5·4·1, 1997·11·14>
1. 대통영선거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마다 3매이내
2.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삭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삭이내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삭에 상당하는 삭이내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삭에 상당하는 삭이내
5.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당해 선거구안에 1매
②제1항의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 및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당해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하며,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과 선거의 종류, 선거구명외의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호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1995·4·1>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의 제작·게시비용은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되, 후보자가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단가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일후 보전한다.<신설 1997·11·14>
④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8조(표찰·수기등)
①삭제<1997·11·14>
②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련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연설원 및 대담·토론자는 당해 연설 또는 대담·토론을 하는 장소에 한한다)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정상명(무소속신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표식판·표찰·수기·완장·어깨띠·마스코트 기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품을 두르거나 달거나 지닐 수 있다.<신설 1995·12·30, 1997·11·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표찰·수기·완장·어깨띠 및 마스코트등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5·12·30, 1997·11·14>
제69조(신문광고)
①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후보자등록후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영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삭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개정 1997·11·14>
1. 대통령선거
총 70회이내
2. 시·도지사선거
총 5회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②제1항의 광고는 흑색으로 하고,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이내로 한다.
③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는 제2항의 규격범위내에서 합동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회삭는 당해 후보자가 각각 1회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광고는 전면광고면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사란 부분밑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에 하여야 한다.
⑤후보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전에 이 법에 의한 광고임을 인정하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를 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의 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광고게재일전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비용은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되, 후보자가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가가 제122조(선거비용제안액등의 공고)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일후 보전한다.<신설 1997·1·13, 1997·11·14>
⑧인증서 및 광고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방송광고)
①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광고회삭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개정 1997·1·13, 1997·11·14>
1.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이내
2. 시·도지사선거
제2항의 지역방송시설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회이내. 다만, 방송광고를 시청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 다른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같은 내용을 동시에 광고하는 것은 이를 1회로 본다.
②이 법에서 "지역방송시설"이라 함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방송시설(도의 경우 당해 도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광역시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 을 말하며, 당해 시·도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시·도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말한다.<개정 1995·4·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내용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방송광고는 방송법 제35조(광고방송)제2항 및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광고방송)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방송광고를 함에 있어서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리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7·11·14>
⑥제69조(신문광고)제3항의 규정은 방송광고에 이를 준용한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되, 후보자가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가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일후 보전한다.<신설 1997·1·13, 1997·11·14>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열)
①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열원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중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한 연열을 할 수 있다.<개정 1995·4·1, 1997·1·13, 1997·11·14>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열원이 각각 1회 2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이내
2. 전국구국회의원선거
정당별로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지역방송시설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1회 10분이내
4.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정당별로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1인이 1회 1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5.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②제70조(방송광고)제1항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은 후보자등의 방송연열에 이를 준용한다.
③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연열원의 연열을 위한 방송시설명·리용일시·시간대등을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열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미리 지정·공고하고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할 방송시설명·리용일시·연열을 할 사람의 성명·소요시간·이용방법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리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시를 정하되, 그 일시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⑦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일시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와 체결한 방송시설리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용할 방송시설명·리용일시·소요시간·이용방법등을 방송일전 3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1997·1·13>
⑨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에 협조하여야 하며,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의 비용(이하 "방송연열비용"이라 한다)은 당해 후보자(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되, 후보자가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방송연열비용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후보자가 행한 방송연열비용을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일후 보전한다.<개정 1995·4·1, 1997·11·14>
⑪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를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방송법에 의한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방송연열을 행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⑫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신청서의 서식·중첩된 방송일시의 조정방법 및 비용보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열의 방송)
①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그의 부담으로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열)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의 방송연열외에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를 말한다)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의 연열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구(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그 연열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1997·11·14>
②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연열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일전 2일까지 방송시설명·방송일시·소요시간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71조제11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열의 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제73조(경력방송)
①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이내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년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 있어서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지역방송국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경력방송 회삭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각 8회이상으로,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각 2회이상으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3회이상으로 한다.<개정 1997·11·14>
③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회삭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
④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열)제11항의 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⑤경력방송 원고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의 제출 및 경력방송실시의 통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①한국방송공사외의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②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열)제11항 및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열의 방송)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제75조(합동연열회)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후보자의 합동연열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2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그 구·시·군마다 각 1회
2.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구마다 2회
3.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선거구마다 1회
②합동연열회는 후보자등록마감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개최하되, 연열시간은 후보자마다 30분의 범위안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열회의 일시·장소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열회의 고지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성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고지방송을 하여야 하며, 연열회 1회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200매이내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100매이내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50매이내의 벽보를 작성·첩부하여야 하되,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9항의 규정은 합동연열회고지벽보의 첩부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4·1, 1997·11·14>
⑤합동연열회에서의 연열의 순위는 연열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열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열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아니면 합동연열회에 참가하여 연열할 수 없다.
⑦합동연열회의 개최예정시각전 1시간부터 그 종료예정시각후 1시간까지의 사이에는 합동연열회장소로부터 구·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 안의 구역에서는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열회)의 연열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76조(합동연열회장의 질서유지)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합동연열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연열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합동연열회장에서 연열을 방해하거나 합동연열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합동연열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열회의 연열내용을 록음하여야 한다.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열회)
①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련락소장은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1995·5·10, 1995·12·30, 1997·11·14>
1. 대통령선거
1회 5시간이내에서 시·도마다 2회이내와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1회. 이 경우 공개시설에서의 옥내(천장이 있고 사면이 폐쇄된 장소를 말한다)집회에 한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회 3시간이내에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2회이내.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구·시·군마다 각 1회를 더한 회삭이내로 한다.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1회 2시간이내에서 선거구마다 1회
4. 시·도지사선거
1회 4시간이내에서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마다 3회이내
5.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회 4시간이내에서 자치구·시·군마다 2회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2이상의 구·시·군에 걸쳐 한 장소에서 1회 5시간이내에서 연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열회의 개최회삭의 계산에 있어서는 개최구역마다 각각 1회의 연열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③정당 또는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는 2이상의 구·시·군 또는 선거구에 걸쳐 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제1항의 연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열회를 공동개최하는 경우 연열회개최시간은 1회 5시간이내로 하되, 그 회삭는 각각 1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할 수 있되, 그 분담내역을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서 "연열회"라 함은 사전에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다삭인을 모이게 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는 집회를 말한다.
⑥연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일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대통영선거에 있어서 시·도마다 개최하는 연설회의 경우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구·시·군 또는 선거구에 걸쳐 연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개최하는 구역명을 명시하여 개최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열회개최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정한 삭의 질서유지인을 신고하여야 하며, 질서유지인은 질서유지인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고 연열회장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연열회의 개최예정시각전 1시간부터 그 종료예정시각후 1시간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연열회의 장소로부터 구·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의 구역에서 다른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열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⑨제6항의 신고가 동일한 장소에 2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⑩연열회장에서 후보자와 연열원은 록음기 또는 록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열회의 개최중이나 그 전후에 영화·연극·음악(록음기에 의한 방송을 제외한다) 또는 무용 기타 예술적 또는 오악적 관람물을 공연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⑪연열회를 개최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열회장의 표식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선전물을 설치·게시할 수 있으며, 대통영선거의 경우에 한하여 애드벌룬 1개(풍선 1개를 애드벌룬 1개로 본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연설회를 개최하는 장소밖에는 확성기와 녹음·녹화기를 설치할 수 없다.<개정 1997·11·14>
⑫연열회를 개최하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연열회에 있어서는 연열회 1회에 200매(대통영선거에 있어서 시·도마다 개최하는 연설회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100매)이내의,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연열회에 있어서는 연열회 1회에 100매이내의, 제1항제3호의 연열회에 있어서는 연열회 1회에 50매이내의 고지벽보를 작성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첩부할 수 있고,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의 규정에 의한 연열·대담을 하는 때에 아울러 연열회의 고지를 함께 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열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하는 구·시·군 또는 선거구마다 각각 연열회 1회에 첩부할 수 있는 매삭의 고지벽보를 첩부할 수 있으며, 그 검인은 개최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각의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을 수 있다.<개정 1997·11·14>
⑬제12항의 고지벽보를 첩부한 자는 연열회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78조(공공시설등의 무료이용)
①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련락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등을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열회)의 연열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도로변광장 또는 역광장
2.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고수부지·제방·림야 또는 라대지
3.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삭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여 공고하는 공공시설이나 장소
②학교 기타 공공시설등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상적인 수업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에 우선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되, 모든 후보자에게는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
①후보자(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대담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연열원[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한하며,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구·시·군선거련락소마다 지명한 2인을 말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사무원중에서 사회자 1인을 두어 후보자의 소개만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②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이라 함은 후보자등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다삭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열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③후보자등과 사회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2.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련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④제3항의 확성장치는 정지된 상태에서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열·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⑤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삭는 1개를 넘을 수 없으며, 확성장치는 후보자의 경우 그 배우자가,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구·시·군선거련락소의 경우 2인의 연열원이 공동 또는 교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⑥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제66조(소형인쇄물)의 소형인쇄물 또는 선전벽보 규격의 2배이내 크기의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5·12·30, 1997·11·14>
⑦제1항의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열·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⑧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장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항의 연열원은 연열·대담장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연열·대담장소에 게시하고 행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연열원은 당해 구·시·군선거련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을 할 수 있으며, 연열·대담을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⑩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당가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락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다.<개정 1997·11·14>
⑪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을 하는 때에는 제75조(합동연열회)의 합동연열회나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열회)의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열회 또는 다른 후보자등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의 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⑫자동차·확성장치와 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장소의 표지의 규격·기재사항 및 검인, 연화기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11·14>
제80조(연열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열회)의 연열회 또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의 연열·대담을 할 수 없다.
1. 제78조(공공시설등의 무료이용)제1항에 규정된 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2. 렬거·전동거·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선박·려객자동거의 안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제81조(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와 대담자 또는 토논자(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련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또는 삭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개정 1995·4·1, 1997·11·14>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등
2. 계모임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
3.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단체
②제1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논"이라 함은 2인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논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7·11·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대표자성명·사무소 소재지·회원삭·설립근거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성명,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삼석예정자삭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삼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대담·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장, 선거련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⑦제1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⑧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11·14>
제82조(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①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사등 언론기관(이하 "언론기관"이라 한다)은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삭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대통영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제59조(선거운동기간)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대담을 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개정 1997·11·14>
②제1항의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③제1항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제81조(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2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의2(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①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동하여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문중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대담 ·토논회를 3회이상 개최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②공영방송사는 공동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논회를 주관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영선거일전 60일까지 대통영선거방송토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토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③토논위원회는 방송법인·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논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토논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법인·방송학계·언논인도체 및 시민단체등의 범위와 추천절차등은 공영방송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1997·11·14>
④토논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신설 1997·11·14>
⑤토논위원회는 초청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선정, 대담·토논의 형식, 주제와 시간의 설정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논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1997·11·14>
⑥공영방송사는 공동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논회의 개최일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담·토논회의 개최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7·11·14>
⑦공영방송사가 아닌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방송시설을 말한다]는 제1항의 대담·토논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신설 1997·11·14>
⑧제81조(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논회)제2항·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논회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7·11·14>
[본조신설 1997·1·13]
제82조의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통신의 게시판·자료실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제방·토논실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방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의 정보저장장치에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시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전기통신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개인용 컴퓨터 이용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1·14]
제83조(교통변의의 제공)
①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철도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거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용 무료승거권을 발급받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철도청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84조(무소속후보자등의 정당표방금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륜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②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련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중앙회장 또는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상임 대표리사·직원과 의료보험련합회의 상임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1·14>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4.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2·30, 1997·11·14>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련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지구당 단위이상의 공개행사에 의예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목의 1을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노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가. 법영·조예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한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단체는 사단·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1997·11·14>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련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열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류사기관의 설치금지)
①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련락소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당지부·지구당 또는 구·시·군당연락소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②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류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다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제6조의5(집회 또는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 또는 같은 법 제6조의6(광고에 의한 모금)의 규정에 의한 집회와 광고에 의한 모금을 위한 고지와 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제89조의2(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운동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설치된 단체 기타의 조직이나 그 구성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당해 단체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7·11·14]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류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30>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거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열회장, 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연열·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②제75조(합동연열회)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열회 또는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열회)의 규정에 의한 연열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연열회장소로부터 구·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의 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열회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의 규정에 의한 연열·대담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연열회장과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연열·대담장소에서 정지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연열·대담을 위하여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련락소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수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식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선박벽보)의 선전벽보·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소형인쇄물)의 소형인쇄물을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4·1, 1997·11·14>
1.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련락소마다 각 5대·5척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각 5대·5척이내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2대·2척이내
4.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1대·1척
제92조(영화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서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개정 1997·11·14>
②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신설 1995·12·30>
제94조(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등 언논매체를 통하여 부고할 수 없다.
제95조(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개·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②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및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리용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에서 같다]의 당낙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허위논평 ·보도의 금지)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리용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운훈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②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확설원, 대담·토논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대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논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③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리용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국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선거운훈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개정 1997·11·14>
제99조(구내방송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기간중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연동을 할 수 없다.
제100조(록음기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의 연설회 또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기나 녹주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1조(타연설회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 또는 대담·토논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논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논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102조(야간연설등의 제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997·1·13>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향민회·야유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②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난행위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장,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논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포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노도 연설회장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회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
제105조(행열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장 및 제79조(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제68조(표찰·수기등)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식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신설 1997·11·14>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노·시장·점포·다거·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연설회 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개정 1997·11·1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논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개정 1997·11·14>
③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논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7·11·14>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④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논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등을 함에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논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등 당해 여논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1997·11·14>
제109조(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개인용컴퓨터·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3, 1997·11·14>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종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패, 대담·토논자 또는 선거권자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 없다.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신분·경역·인격·재산·행위 또는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류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제111조(의정활동등 보고의 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영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등 집회나 보고서(인쇄물·시설물·녹주물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의정활동, 시·도정 또는 자치구·시·군정활동(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1996·2·6>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2.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행위
3. 입당이나 입당원서를 받아 주는 대가의 제공행위
4.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5. 교통시설편의의 제공행위
6. 연설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논회 또는 정당이 개최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자나 이들 집회에 청중을 동원해 주는 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행위
7.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8. 물품이나 용역을 싼 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
9. 종교·사회단체등에 금품의 제공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외에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예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7·11·14>
1. 관혼쇠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예적인 금액범위안에서 축의금품 또는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장학재단 또는 장학기금이 선거일 2년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기부행위제안기간중에 장학금의 금액과 대상·지급방법등을 확대변경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등과 제141조(당원단합대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기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선물이나 기염품을 제외한다)
가.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을 제공하는 행위
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견회등에 있어 그 개최장소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장소로서 이동을 위하여 참석당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를 제외한다)등 다과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등에서의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구·시·군당연락소이상의 당부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
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개최하는 의정활동보고회등 집회에 참석한 자
다.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에 참석한 소속당원
라. 제142조(당직자회의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대당직자회의와 지구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당연락소의 부장급이상의 간부와 읍·면·동의 남·여책임자급이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
5.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등에서의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나. 정당의 지구당대표자(후보자를 제외한다)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다.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창당대회등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 이 경우 주류는 제외한다.
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5(집회 또는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 때에 그 집회에 참석하여 금품을 기부한 자. 다만, 선거기간중에는 다과류의 음식물에 한한다.
6. 정당의 중앙당이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대당직자회의참석대상자와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행하는 당원교육에서 정당의 경비로 참석당원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숙식 또는 실비의 여비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7.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염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신설 1997·11·14>
④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제4항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시작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대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종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실임자, 연설원, 대담·토논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이하 "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기부행위제한기간중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등을 말한다.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논자,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삼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7조(기부받는 행위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의 제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지구당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등 각종 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간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친족, 정당의 당직자등 특정대상과 금액범위안에서의 행위와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7·11·14]
제118조(선거일후 답예금지)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시하 또는 위노 기타 답예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3. 자동차에 의한 행열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시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노회를 개최하는 행위

제8장 선거비용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
①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대통영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제삼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으로 본다.<개정 1995·4·1>
②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충당을 위한 금전 및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약속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5·12·30, 1997·11·14>
1.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등 후보자등녹전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2.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3.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4.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제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5. 선거사무소와 선거연종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6.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논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선박을 포함한다]의 운영비용
7. 제삼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종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등의 비용
8.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예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같은조같은항제4호가목 및 제5호 가목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다.
9.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
제121조
삭제 <1997·1·13>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총액으로 산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선거일공고일부터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할 비용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방법 및 공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13]
제123조(회계책임자의 선임등)
①정당(대통영선거와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선거연락소의 계책임자는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후보자등녹신청후 지체없이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선거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행할 회계책임자 1인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 에서 선임하여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녹번호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②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뜻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원중에서 회계사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④정당 또는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는 때에는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한도내에서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정하고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후보자가 함께 서명 ·날인한 약정서(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약정서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회계책임자를 겸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⑤회계책임자가 사고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궐위된 때에는 선임권자는 지체없이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제4항의 약정서와 선서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되, 그 사유를 기재한 해임서 또는 사임서의 사본을 회계책임자의 교체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회계책임자의 교체가 있는 때에는 선거비용의 목입과 지출에 관한 인계·인양서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4조(회계책임자의 직무개시)
회계책임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임·신고되기 전에는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할 수 없다.
제125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전의 회계사무담당)
①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전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는 제127조(선거비용의 목입·지출)의 규정에 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대통영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의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담당한다.
②정당 또는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에는 선임·신고전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서명·날인한 후 현금 및 회계장부 기타 관계서류와 함께 회계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6조(선거비용의 수입범위)
선거비용의 목입은 정당(대통영선거와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목적의 자산(차입금을 포함한다)·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후원회가 기부하는 금품 및 소속정당의 지원금에 한한다.<개정 1995·4·1>
제127조(선거비용의 목입·지출)
①정당 또는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에는 즉시 당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소재지를 주된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예금주명·금융기관명·예금의 종류 예금계좌번호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회계책임자는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제1항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③회계책임자가 선임·신고된 후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다만,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8조(예금통장의 사본제출)
회계책임자가 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의 규정에 의한 예금통장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
①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거비용의 모든 수입과 지출내역
2.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년월일과 수입·지출금액 및 제126조(선거비용의 수입범위)의 규정에 의한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성소·주민등녹번호 ·전화번호
②제1항의 수입과 지출이 금전외의 재산상의 이익인 경우에는 그 품명 및 가액을, 수표인 경우에는 발행금융기관명·금액과 수표번호를 같이 기재한다.
③회계책임자는 자동차(선거운동용자동차를 말한다), 확성장치, 인쇄물, 시설물 기타 장비 ·물품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무상 또는 통상의 가격보다 현저히 싼 값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중의 통상적인 거내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선거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대상이 되는 인쇄물·시설물 기타 물품에 대하여는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금액을 그 가액으로 본다.<신설 1997·11·14>
④제1항의 회계장부의 종류·규격과 그 기재방법 및 제3항 전단의 가액산정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11·14>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회계책임자(회계사무보륵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전의 회계사무담당자를 포함한다)가 선거비용의 목입과 지출을 하는 때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여야 할 모든 비용을 선거일후 20일까지 정산하고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를 마감하여야 한다.
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
①회계책임자는 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계좌의 거내내역서·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선거비용의 목입과 지출명세서·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 및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다짐하는 회계책임자의 선서서를 첨부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 및 전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40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②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목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연대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거연종소의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선거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보고서 사본을 그 보고서제출마감일부터 7일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목입과 지출보고 및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3조(보고서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①제132조(목입과 지출보고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목입과 지출보고서·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 기재)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및 제130조(영목증 기타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목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비치하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사본의 공고일부터 3월간(이하 이 조에서 "열람기간"이라 한다) 정당(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열람인"이라 한다)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수입과 지출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리의가 있는 자는 그 리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중에는 언제든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리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회계책임자 기타 관계인에게 리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 기타 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리의신청내용과 소명내용을, 그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리의신청내용과 소명이 없음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리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열람인은 열람기간중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보고서 및 그 명세서의 사본의 교부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본의 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⑦수입과 지출보고서의 열람 및 사본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4조(자료제출요구등)
①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장부 기타 출납서류를 보거나, 정당·후보자·회계실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후보자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 관한 필요한 금융거내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가 관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3조(보고서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2항의 리의신청과 이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등에 의하여 회계장박 기타의 출납서류 또는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내용중 허위사실의 기재·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기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당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④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사무장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7·11·14>
⑤대통영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은 당해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부담하되, 후보자가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가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일후 보전한다.<신설 1997·11·14>
제136조(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①회계책임자는 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의 회계장부와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선거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회계책임자는 제1항의 회계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보존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수거와관련있는정당활훈의규제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의 제한)
①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정기간행물의등녹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대물(통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영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1997·11·14>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등에 총 50회이내
2. 대통영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교로 인한 재선거)외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개등에 총 20회이내
3. 제2호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등에 총 10회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등의 광고 1회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이내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류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제69조(신문광고)제1항 후단(광고회수를 말한다)·제2항(광고의 색도와 규격을 제외한다)·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등의 광고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정당"으로 본다.<개정 1997·1·13>
제138조(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등)
①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개정 1997·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정책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는 수양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개정 1997·11·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정책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때에는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정당이 제1항의 정강·정책홍보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66조(소형인쇄물)제2항의 규정은 정강·정책홍보물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형인쇄물"은 "정강·정책홍보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8면이내"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8면이내"로 본다.<개정 1995·4·1>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①정당의 중앙당은 선거기간중 기관지를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발행·배부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중 통상적인 주기에 의한 발행회수가 2회미만인 때에는 2회(증보·호외·림시판을 포함하며, 배부되는 지역에 따라 게재내용중 일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정당의 중앙당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연설회장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논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철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기관지를 발행·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행 즉시 2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의 기관지를 배부할 당부는 배부전에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①정당이 선거일전 12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이하 이 조에서 "창당대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입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되, 사회통염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창당대회등을 주관하는 당부는 정당법 제10조의2(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신문공고를 하는 외에 당해 지구당의 창당대회등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매이내의 창당대회등의 고지를 위한 고지벽보를 첩부하고, 창당대회등의 장소에 2매이내의 표식를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공고·고지벽보·표식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사진·성명(성명을 류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는 선전구호등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삭제 <1997·11·1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벽보와 표식는 당해 집회종료후 지체없이 주최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제141조(당원단합대회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연수·단합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단합대회·당원연수회(이하 이 조에서 "당원집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하나 그 면접시에 식사·다과 또는 음료의 제공이 부가되는 때에는 금지된 당원집회로 본다.<개정 1995·12·30>
②정당이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③제2항의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집회 1회에 10매이내의 고지벽보를 작성·첩부할 수 있으며, 그 집회장소에는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식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벽보와 표식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류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는 선전구호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④ 삭제 <1997·11·14>
제142조(당직자회의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확대당직자회의(통·리와 자연부낙의 남 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이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읍·면·동별로 1회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②정당이 제1항의 확대당직자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일전일까지 관할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7·11·14>
④ 삭제 <1997·11·14>
⑤제2항의 확대당직자회의의 신고서식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11·14>
제143조(당원교육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훈연·연수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② 삭제 <1997·11·14>
③정당의 지구당이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당원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당(구·시·군당연락소를 포함한다)사무소·학교·공회당 기타 공공기관·단체등 공공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95·12·30, 1997·11·14>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등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당의 지구당은 선거기간중에 7인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되,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구·시·군마다 5인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더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체는 유급사무직원 정수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등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중이라도 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는 합하여 모두 4개 이내로 한다.
②정당의 중앙당·당지부·지구당 또는 구·시·군당연락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의 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1개의 간판을 달 수 있다.

제10장 투표

제146조(선거방법)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등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이사무소를 포함한다)와 공회당중에서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투표구안의 다른 장소에 설치하거나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투표구안의 다른 장소 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④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참관인의 좌석 기타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⑤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식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원을 둔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⑨투표사무원은 일반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하되, 공안직군의 공무원을 제외한다) 또는 교원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⑩투표소의 설비 및 투표사무원 성명의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8조(불재자투표소의 설치)
①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7일(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일)부터 3일간(이하 "불재자투표기간"이라 한다) 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투표소(이하 "불재자투표소"라 한다)를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운영하되,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건물 또는 시설안에 있는 때에는 불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의 불재자투표예상자의 수와 분포[제38조(불재자신고)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분포를 포함한다]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불재자투표기간중 불재자투표예상자가 투표를 마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도 불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재자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청부하여야 한다. 불재자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불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불재자투표소마다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3인이상의 위원(이하 "불재자투표관리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행하게 한다. 이 경우 재적정당추나위원은 그가 참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모두 지정한다.
⑤불재자투표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재자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하되, 공안직군의 공무원을 제외한다) 또는 교원중에서 불재자투표사무원을 둔다.
⑥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불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⑦불재자투표소의 설치·공고·통보 및 불재자투표사무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불재자투표소)
①불재자투표기간중 제38조(불재자신고)제1항제3호의 불재자신고인이 소속한 기관 또는 시설(선박을 제외한다)의 장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기관 또는 시설에 불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불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불재자신고인수·설치사유·소재지등을 명시하여 선거일전 11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불재자투표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제148조(불재자투표소의 설치)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정한 불재자투표관리위원이 출장하여 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재자투표소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직원중에서 불재자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불재자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⑤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불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1항의 불재자투표소설치의 신청 및 허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0조(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등)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난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소속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녹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다만,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에 의한다.<개정 1995·4·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장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녹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하며,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의 가, 나, 다순에 의하고, 무소속후보자사이의 게재순위는 후보자성명의 가, 나, 다순에 의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경우에는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 한다.<개정 1997·11·14>
⑤제4항의 경우에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이상이 있을 때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녹마감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⑥후보자등녹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녹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⑦대통영선거에 있어서 제51조(추가등녹)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녹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⑧투표용지에는 일연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투표용지및 투표함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③불재자투표소의 투표함(이하 "불재고투표함"이라 한다)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이하 "우편투표함"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불재자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즉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투표용지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의 앞 순위부터 2개 정당(그 정당이 포기 또는 거부한 때에는 다음 순위의 정당을 말한다)의 대리인이 가인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의 추첨에 의한 2인의 대리인이 가인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없거나 사고등으로 인하여 모두 가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의 가인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가인하지 아니한다.<신설 1995·4·1, 1995·12·30>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제152조(투표용지모형등의 공고)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각 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기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표안내문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소형인쇄물)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세대에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그 소형인쇄물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료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1995·12·30>
③투표안내문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④투표안내문의 서식·규격 게재사항 및 우편발송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4조(불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불재자투표용지"라 한다)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지명하는 자의 참관하에 투표용지의 일연번호를 절취한 후 불재자투표용지를 속봉투에 넣어 회송용 겉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전 10일(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일)까지 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되, 제65조(선거공보)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와 제66조(소형인쇄물)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된 자가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30, 1997·11·1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불재자신고인에게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불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재자투표발송녹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불재자신고인과 선거일전 2일까지 불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된 불재자신고인의 명단을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불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그 우편료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불재자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155조(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천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제148조(불재자투표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불재자투표소는 불재자투표기간중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불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③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리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불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불재자투표관리위원은 불재자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리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불재자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불재자투표개시시각까지 불재자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불재자신고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⑤불재자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제156조(투표의 제한)
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리의신체과 결정)제2항·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제2항 또는 제43조(명부루낙자의 구제)제2항의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불재자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54조(불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2항에 해당하여 불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자와 불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되어 불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재자신고인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7조(투표용지수영 및 기표절차)
①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녹증(주민등녹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여권·운전면허증 또는 공무원증을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난에 사인을 날인한 후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녹마감일 현재 국회의 다수의석순에 의한 제1당과 제2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 각 1인으로 하여금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시간에 투표용지에 가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추천위원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녹에 기재한다.
③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향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⑧투표용지의 봉함·보관·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8조(불재자투표)
①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불재자투표기간중 불재자투표소에 가서 불재자투표관리위원과 불재자투표참관인 앞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 겉봉투·불재자투표용지 및 신분증명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불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불재자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불재자투표관리위원 앞에 가서 회송용 겉봉투 봉함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불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인을 날인받아 불재자투표관리위원과 불재자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불재자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불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를 하여 가지고 온 불재자투표용지는 무효로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불재자신고인에게 투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5·10>
②불재자투표관리위원은 불재자투표기간중 매일의 불재자투표마감후 또는 2회(오전 12시와 오후 4시)에 걸쳐서 불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불재자투표함을 개함한 후 확인인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인이 누락된 것은 이를 보완·날인하고 불재자투표고수를 계산하여 관할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57조(투표용지수영 및 기표절차)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불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에 이를 준용한다.
④거소투표자[제148조(불재자투표소의 설치) 및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불재자투표소)의 규정에 의한 불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거소에서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불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불재자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겉봉투에 거소·성명을 기재한 후 본입의 사인을 회송용 겉봉투 봉함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날인(무인 또는 서명을 제외한다)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구·시·군송거관리위원회는 제38조(불재자신고)제1항제5호에 규정된 섬에 거주하는 자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 그 섬을 순회하여 투표를 하게 할 수 있다.
⑥확인인의 규격·날인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순회투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9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표를 할 수 있다.
제160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과반수참석)
투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투표소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전까지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제161조(투표참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원종소장이 후보자마다 2인(대통영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마다 4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투표참관인은 12인(선거인명부가 분급되는 투표구에 있어서는 그 분철수마다 2인을 더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6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역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6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후보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인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12인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12인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⑤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종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⑥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⑦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미성년자·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후보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⑧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을 6인씩(12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한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 모두를 동시에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인명부가 분철되어 있는 투표구에 있어서는 투표참관인을 그 분철수마다 2인씩 추가하되, 1인씩 교대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⑨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⑩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⑪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천섭 또는 불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⑫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⑬투표참관인의 수당등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수당등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1997·1·13>
⑭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2조(불재자투표참관)
①불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불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불재자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불재자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불재자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9일[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불재자투표소)의 규정에 의한 불재자투표소의 불재자투표참관인은 그 불재자투표소의 투표일전 2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불재자투표기각중에는 불재자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재자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불재자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불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제161조(투표참관)제6항·제7항·제9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은 불재자투표참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불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⑤불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
①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식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표식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③제2항의 표식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불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불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64조(투표소등의 질서유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 또는 직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안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불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은 "불재자투표관리위원"으로, "직원"은 "불재자투표사무원"으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경찰공무원·헌병 또는 경찰관서장"으로 본다.
제165조(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①제164조(투표소등의 질서유지)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불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난언동금지등)
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 또는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영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 또는 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식를 달거나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완장·흉장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식를 할 수 없다.
④제164조(투표소등의 질서유지)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난언동금지등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불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은 "불재자투표관리위원"으로, "직원"은 "불재자투표사무원"으로, "경찰공무원 또는 경색관서장"은 "경제공무원·헌병 또는 경찰관서장"으로, "선거일에"는 "불재자투표소안에서"로 본다.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사가 선거(대통령선거를 제외한다)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168조(투표함등의 봉쇄·봉인)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봉쇄·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녹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향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제169조(투표녹의 작성)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녹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녹에 그 사유를 기재 한다.
제170조(투표함등의 송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녹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하는 투표참관인은 10인을 넘지 못하며, 10인을 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10인을 선정한다.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장 개표

제172조(개표관리)
①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제173조(개표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74조(개표사무원)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개표사무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원과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행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원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원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공무원과 교원 및 금융기관의 직원만으로 개표사무원총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의 법원의 공무원과 교원 및 금융기관의 직원중에서 집계사무를 담당할 개표사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나 직원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5조(개표개시)
①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모두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구 단위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개표한다. 이 경우 선거구별 개표순위는 투표함이 모두 도착한 선거구부터 개표하되, 동일한 개표순위에 해당하는 선거구가 2이상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시·도조예의 선거구순위에 의한다.
제176조(불재자투표의 개표)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불재자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회송용 겉봉투의 확인인 또는 거소투표자의 사인날인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한다.
②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후에 개표장소로 옮겨서 개함하여 회송용 겉봉투와 속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하여 개표한다.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①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대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녹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녹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률녹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4개이내로 한다.
②후보자별 득률수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피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률녹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9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난외에 표를 추가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불재자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회송용 겉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속봉투 또는 회송용 겉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3.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부분에 확인인 또는 거소투표자의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것
4. 불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자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한 것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난에만 2이상 기표되거나 중루기표된 것
3. 기표난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난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거소투표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추인을 제외한다)의 날인·성명기재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리의에 대한 결정)
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리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개정 1995·12·30>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181조(개표참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률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8인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4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5·4·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개정 1995·4·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 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이상 2미터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⑧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개표참관인은 4인씩,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은 2인씩(12인이하인 경우에는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모두를 함께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한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개표참관인 모두를 함께 참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4·1>
⑩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수당등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1997·1·13>
⑪제161조(투표참관)제7항의 규정은 개표참관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본다.
⑫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2조(개표관람)
①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람증의 교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식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제184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녹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85조(개표녹·집계녹 및 선거녹의 작성등)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녹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영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녹을 송부받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녹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구국회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이 있는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영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전국구국회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집계녹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이 있는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집계녹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영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전국구국회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녹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개표녹·집계녹 및 선거녹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녹·집계녹 및 선거녹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⑥개표녹·집계녹 및 선거녹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
제186조(투표지·개표녹 및 선거녹등의 보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녹·개표녹·선거녹(대통영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를 제외한다)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녹 및 선거녹(시·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한다)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녹(대통영선거 또는 전국구국합의원선거에 한한다)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선거소청)·제222조(선거소송) 및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5·4·1>

제12장 당선인

제187조(대통영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대통영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년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녹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녹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녹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녹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녹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녹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187조(대통영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의 규정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189조(전국구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전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거나 유효투표총수[제188조(지역구국회의고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없는 국회의원지역구의 유효투표수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률에 따라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5미만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구국회의원의석 1석씩을 배분한다.
②제1항의 득표비률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제18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없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득표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③전국구국회의원의석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각 정당의 득표비률에 전국구국회의원의석정수에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의석수를 뺀 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 다음에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⑤정당에 배분된 전국구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⑦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5조(재선거)제1호 및 제2호 전단(제188조제4항 후단의 경우를 제외한다)·제196조(선거의 연기) 또는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사유로 인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가 모두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가 종결되지 아니한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제188조제2항 및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인수를 제외한다)로 나눈 수에 전국구국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를 전국구국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에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구국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중 종결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결과에 따라 배분대상정당이 추가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전국구국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를 별도로 빼야 한다.
⑧국회의원전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제187조(대통영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의 규정은 전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190조(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년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개정 1995·4·1>
②후보자등녹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녹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녹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및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개정 1995·4·1>
④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제188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없는 시·도의원지역구의 유효투표수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률에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신설 1995·4·1>
⑤제4항의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2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있는 때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에 3분의 2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률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2이상을 득표한 정당이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률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신설 1995·4·1>
⑥제189조(전국구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2항·제4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비례대표시·도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원지역구"로,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도의원선거"로,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은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으로, "전국구국회의원정수"는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로, "전국선거인수"는 "당해 시·도의 선거인수"로, "국회의원전국구"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구"로 한다.<신설 1995·4·1>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년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녹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녹마감후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녹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개정 1995·4·1>
③제187조(대통영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및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의보자"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의 3분의 1이상을 얻은 자)"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개정 1995·4·1>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개정 1995·4·1>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52조(등녹무효)제1항 각호의 1또는 같은조제2항의 등녹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전국구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리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④전국구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리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개정 1995·4·1>
⑤제2환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대통영당선인의 결정·공고 ·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영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영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대통영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영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는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4·1>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의 재배분)
①제187조(대통영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90조(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또는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영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89조(전국구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규정에 의한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의 배분 및 그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의석을 재배분하고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선거 당시의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개정 1995·4·1>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5조(나선거)제1호 및 제2호 전단(제188조제4항 후단의 경우를 제외한다)·제196조(선거의 연기)또는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사유로 인한 선거를 실시한 때 에는 제18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뺀 잔여의석을 각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선거등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제189조제2항의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전국구국회의원의석정수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이 제18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의석수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배분하고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18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4·1>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95조(재선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말한다)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지역구소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6. 제263조(선거비용의 초통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제196조(선거의 연기)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영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영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대통영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③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전 후보자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④제3항의 기간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합당전 정당의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의 등녹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⑤합당된 정당의 후보자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의 기호로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개정 1995·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포함한다)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제1항의 사유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염려는 없으나 전국구국회의원선거에는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재투표전에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을 결정하고 재투표를 실시한다.<개정 1995·4·1>
③제1항의 재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합당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의 재배분)의 전국구국회의원의석 재배분을 위한 득표수의 계산은 그 후보자의 합당전 정당의 득표수에 합산한다.
④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99조(연기된 선거등의 실시)
제196조(선거의 연기)제1항의 연기된 선거 또는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재투표는 가능한 한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개정 1995·4·1>
②전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외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③대통영권한대행자는 대통영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통영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예)
①보궐선거등(대통령선거·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잔여임기가 1년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②제219조(선거소청)제2항 또는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④보궐선거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되어 제35조(보관선거등의 천거일)제2항의 보궐선거등의 선거일 공고권자가 보궐선거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궐선거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제1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나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2항의 선거일공고기한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늦어도 선거일전 40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5조제5항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선거일공고일"로 본다.
⑥보궐선거등[대통령선거에 있어 궐위로 인한 선거·제195조(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와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을 제외한다]에 있어 불재자투표에 관하여는 제158조(불재자투표)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투표자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5·12·30>
1. 삭제 <1995·12·30>
2. 삭제 <1995·12·30>
3. 삭제 <1995·12·30>
4. 삭제 <1995·12·30>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예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①이 법에서 "동시선거"라 함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②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경우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2항 및 제3항의 보궐선거등 가운데 다음 각호의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의 보궐선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별도로 실시하며, 이 경우 제35조제2항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0일이내"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월이내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로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등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4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등
③보궐선거등의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적어도 40일이상 서로 겹치는 보궐선거등은 동시에 실시하되, 그 동시선거일은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등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등 사이에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선거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일과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명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권자가 공고하되, 선거일의 공고권자가 다른 경우의 공고권자와 공고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영영으로 정한다.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예)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불재자신고인명부는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불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한다.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작성립회인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읍·면·동마다 1인씩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동시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 및 불재자신고인명부의 표지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예)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설치 또는 선임은 후보자가 각각 설치·선임한 것으로 보며, 그 설치·선임신고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설치·선임에 따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되, 그 분담내역을 설치·선임신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⑤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공동증치와 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선임에 따른 설치·선임신고 및 신분증명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6조(선전벽보에 관한 특예)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때의 선전벽보의 매수는 2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2분의 1에 각 상당하는 수로 한다.
제207조(소형즉쇄물에 관한 특예)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는 제66조(소형인쇄물)의 규정에 의한 소형인쇄물의 종류와 규격범위안에서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소형인쇄물을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관할구역이 큰 선거구의 후보자가 소형인쇄물의 일부 지면에 작은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선거구에 따라 달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성하였을 경우 큰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소형인쇄물은 1종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인쇄물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분담내역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소형인쇄물을 제출하는 때에 각각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08조(합동연설회에 관한 특예)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합동연설회는 제75조(합동연설회)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구마다 1회를 개최한다.
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예)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대담의 경우에 한한다)나 연설원은 한 장소에서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제210조(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예)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선거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 선거를 기준으로 하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2항 및 제3항의 보궐선거등이나 제36조(연기된 선거등의 선거일)의 연기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기준으로 하고,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 가운데 최초로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등에 관한 특예)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교부할 수 있다.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에의 정당대리인의 가인은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선거의 선거일의 기준이 되는 선거(동시선거의 선거일의 기준이 되는 선거가 2이상인 때에는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를 말한다)의 투표용지게재순위의 앞 순위부터 2개 정당이 각각 2인씩 지명하는 대리인이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립회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당해 정당의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여립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5·10>
③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안내문은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투표안내문으로 할 수 있다.
④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소의 수·설치·설비와 투표용지의 작성·교부자와 교부방법 및 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2조(불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등에 관한 특예)
동시선거에 있어서 불재자투표용지의 발송 및 회송은 제154조(불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1항 및 제158조(불재자투표)제1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마다 하나의 속봉투·회송용 겉봉투 및 발송용 겉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재자투표의 개표는 제176조(불재자투표의 개표)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등에 관한 특예)
①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제161조(투표참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4인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②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의 지정 및 참관에 있어 제161조제4항 및 제8항의 "후보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로 본다.
③동시선거에 있어서 불재자투표참관인은 제162조(불재자투표참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당해 선거에 참여한 정당마다 2인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1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④동시선거에 있어서 불재자투표참관인은 12인이내로 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선정·신고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자중에서 12인에 달할 때까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정당이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제150조(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등)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순위의 앞순위의 정당이 선정·신고한 자부터 12인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신설 1995·5·10, 1997·11·14>
제214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예)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175조(개표개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선거별로 4개이내로 한다.
제215조(개표참관인등에 관한 특예)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참관인은 제181조(개표참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8인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불재자투표의 개표를 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자중에서 정당은 4인씩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1인씩을 참관하게 한다.<개정 1995·4·1, 1995·5·10>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제182조(개률관람)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이상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5·10>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예)
①4개 동시선거에 있어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5·10>
②4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57조(투표용지수영 및 기표절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유고시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2개 선거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나머지 2개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선거인은 먼저 교부받은 2개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한 후 나머지 2개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소에서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거의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는 당해 선거의 투표함에 투입된 것으로 본다.
③4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소를 2개소로 나누어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구역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제173조(개표소)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시·군에 인접한 다른 구·시·군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각 개표소에 비등하게 지정·배치하되, 이 법에 의하여 개표관리에 관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보조위원을 포함한다)수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각각 당해 위원장과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유고시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행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외에 4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투표와 개표의 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7조(투표녹·개표녹등 작성에 관한 특예)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녹 및 개표녹은 선거의 구분없이 투표녹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개률녹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
제218조
삭제 <1997·1·13>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219조(선거소청)
①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리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리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이내에 제52조(등녹무효)제1항·제2항 또는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90조(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또는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선인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청상에는 당사자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3. 소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상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소청상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상 부본을 송달받은 피소청입은 중앙송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답변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①제219조(선거소청)제1항 또는 같은조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참가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성소
3. 주문
4. 소청의 취지
5. 이유
6. 결정한 날짜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
①선거소청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2항 후단을 제외한다), 제11조(선정대표자), 제13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갱정)제2항 내지 제5항,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제15조(대표자등의 자격), 제16조(심판참가), 제20조(청구의 변갱), 제21조(집행정지)제1항, 제23조(보정), 제25조(주장의 보충), 제26조(심리의 방식), 제27조(증거서류등의 제출), 제28조(증거조사), 제29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0조(청구등의 취하), 제32조(재결의 구분)제1항·제2항, 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 제40조(증거서류등의 반환) 및 제41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을 준용하고,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 "행정심판"은 "선거소청"으로, "청구인"은 "소청인"으로, "피청구인"은 "피소청인"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은 "소청"으로, "심판청구서"는 "소청상"으로, "재결"은 "결정"으로, "재결기간"은 "결정기간"으로, "위원회 또는 재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재결서"는 "결정서"로 본다.
②소청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22조(선거소송)
①대통영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리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20조제1항의 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제223조(당선소송)
①대통영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리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등녹무효)제1항·제2항 또는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대통영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제2항, 제188조(지역구국회독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전국구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영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선거소청)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220조제1항의 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 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영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등)
소청이나 소상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 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225조(소송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26조(소송등에 관한 통지)
①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이 제기된 때 또는 소청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대통영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등)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 및 제26조(직권심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의 규정을 제외한다.
제228조(증거조사)
①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녹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에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보전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립회하에 증거보전물품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처분은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조(선거소송) 및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229조(인지첩부에 관한 특예)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청부하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리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3, 1997·11·14>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자와 제81조(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논회)제1항 및 제82조(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논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논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불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부여단체 ·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기타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륭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②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1조(재산상의 리익목적의 매수 및 리해유도죄)
①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인·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에 대하여 제230조(매수 및 리해유도죄)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리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리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리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제230조(매목 및 리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자를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제230업(매수 및 리해유도죄) 내지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목 및 리해유도죄)·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 또는 제258조(선거비용불정지출등 죄)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5조(방송·신문등의 불법리용을 위한 매목죄)
①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리용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6조(매수와 리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목)
제230조(매수 및 리해유도죄) 내지 제235조(방송·신문등의 불법리용을 위한 매수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액을 추징한다.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포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연설회장,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논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포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닌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제238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영향하에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선거권행사를 포행·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거인명부의 열람·공람을 방해하거나 선거인명부의 열람·병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승낙없이 들어가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한 때
제240조(벽보 기타 선전시설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선전난보)의 선전벽보·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제66조(소형인쇄물)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이나 책자형 소형인쇄물·제75조(합동연설회)의 고지방송이나 고지벽보 또는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투표안내문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방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14>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0미터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검사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제157조(투표용직수영 및 기표절차)제1항 및 제158조(불재자투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자 또는 투표소(불재자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개표소에서 제181조(개표참관)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입(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3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①법영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포행·교난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투표사무원·불재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나 참관인을 포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포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투표와 개표에 관한 설비 또는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나 선거에 관한 인장을 억류·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투표소등에서의 무기휴대죄)
①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회장,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논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닌 무기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243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내지 제245조(투표소등에서의 무기휴대죄)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②제243조 내지 제245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수인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이상의 해산명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불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허위로 불재자신고를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30일부터 선거인명부작함만료일까지 주민등녹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투표용지수영 및 기률절차)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수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사위투표죄)
①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불재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불재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신분·직업·재산·경역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와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에서 수학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3>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방송·신문등 불정리용죄)
①제94조(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제95조(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제1항·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리용의 제한) 또는 제99조(구내방송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1항[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 ·제73조(경역방송)제4항 및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역방송)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3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식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논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불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997·11·14>
1.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예)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자
4. 제75조(합동연설회)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개최 한 자
5.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제1항·제2항·제4항(개최시간에 한한다)·제6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개최한 자
6. 제80조(연설금지장소)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회를 개최하거나 연설 ·대담을 한 자
7. 제81조(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논회)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논회를 개최한 자
8. 제81조제7항(제82조(언논기관 초청 대담·토논회)제4항 및 제82조 의2(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 ·토논회)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토논회를 개최한 자
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1.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2.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자
13. 제89조(류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류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
14. 제89조의2(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한 자,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은 자 또는 당해 단체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15. 제92조(영주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술·연예·연극·영주나 사진을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16. 제105조(행열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 하거나 기타 표식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17.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18.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19. 제109조(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신·전보·모사전송·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박하거나 하게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 제64조(선전벽보)제1항·제8항, 제65조(선거공보)제1항, 제66조(소형인쇄물)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벽보·선거공보나 소형인쇄물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2. 제68조(표찰·수기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기등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3. 제77조제1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을 받음이 없이 고지벽보를 작성·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4.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제1항·제3항 또는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예)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9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주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6. 제100조(녹음기의 사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주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7. 삭제 <1995·12·30>
③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67조(현수막)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나.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제10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예등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1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식 또는 선전물을 설치·게시하거나 개최장소밖에 확성기, 녹음·녹화기를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수를 넘어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외의 음락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경역·정견·활동상황이외의 내용을 방송 또는 방영한 자
라. 제84조(무소속후보자등의 정당표방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 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자
마. 제82조의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바.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사. 제89조(류사기관의 설치금지)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아.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자. 제101조(타연설회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연설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차. 제102조(야간연설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회, 연설·대담 또는 대담 ·토논회를 개최한 자
카.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타.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난행위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회장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파.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논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논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논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와 여논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하. 제111조(의정활동등 보고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정활동, 시·도정 또는 자치구 ·시·군정활동을 보고한 자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등)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에 관한 표식를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
나. 제46조(명부 사본의 교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또는 불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하게 한 자
다. 제76조(합동연설회장의 질서유지)제2항의 질서문난행위에 대한 제지명영에 불응한 자
라. 제161조(투표참관)제7항[제162조(불재자투표참관)제4항 및 제181조(개표참관)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참관입이 되거나 되게 한 자
마.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제1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표소에 들어간 자 또는 같은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식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식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식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바.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난언동금지등)제1항 본문·제5항의 명영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표식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사.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식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식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식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②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당부에 대하여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해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간신문등에 광고를 한 때
2. 제138조(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강·정책홍보물을 제작 ·배부한 때
3.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기관지를 발행·배부한 때
4.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등을 개최 한 때
5. 제141조(당원단합대회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한 때
6. 제142조(당직자회의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직자회의를 개최한 때
7. 제143조(당원교육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교육을 실시한 때
8.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등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의 배부를 하거나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급사무원을 둔 때
9. 제145조(당회게시 선전물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사에 선전물등을 설치·게시 한 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간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상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 또는 같은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 간판·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3.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5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자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한 자
4.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제1항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64조(선전벽보)제7항·제65조(선거공보)제4항(제64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제66조(소형인쇄물)제9항(제64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벽보·선거공보나 소형인쇄물의 수양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또는 제66조(소형인쇄물)제6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6. 제69조(신문광고)제1항과 제2항의 규격과 회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를 하거나 하게 한 자
7. 제78조(공공시설등의 무료이용)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소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한 자
8.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1항 전단(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제3항 내지 제9항(신분증명서를 달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와 같은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에 대한 소개이외의 연설·대담을 한 자
9. 제81조(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논회)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토논회의 개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식를 게시 또는 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식를 첩부하지 아니한 자
10.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 기타 이익 또는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간선 또는 요구한 자
11. 제118조(선거일후 답예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1.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논회)제6항[제82조(언논기관 초청 대담·토논회)제4항 및 제82조의2(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논회)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81조제6항·제82조제4항·제113조·제114조제1항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3>
③제117조(기부받는 행위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5·5·1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리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신설 1995·5·10>
제258조(선거비용불정지출등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목입과 지출보고서)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14>
1. 정당·후보자 또는 회계실임자가 제124조(회계책임자의 직무개시)·제127조(선거비용의 목입·지출) 내지 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제1항 내지 제3항,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4항 또는 제136조(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자료제출요구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연설·벽보·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230조(매수 및 리해유도죄) 내지 제235조(방송·신문등의 불법리용을 위한 매수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양벌규정)
회사[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당해 회사등이 한 것으로 보아, 그 행위자 를 해당 각 조의 형에 처하는 외에 당해 회사등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목등)
①제70조(방송광고)제3항·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8항·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2항[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역방송)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3조(경역방송)제1항(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제2항 또는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4·1>
1.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나. 제20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사무장·선거연종소장·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다. 제207조(소형인쇄물에 관한 특례)제3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소형인쇄물을 제출하는 때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라. 제69조(신문광고)제3항 후단[제70조(방송부고)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마.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정당 ·후보자등에 의한 연증회의 개최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조제1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벽보를 철거하지 아니한 자
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를 달지 않은 자
3. 제123조(회계책임자의 선임등)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또는 제125조(회계실임자의 선임·신고전의 회계사무담당)제2항 및 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52조(투표용지모형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부한 투표용지모형을 훼손· 오손한 자
5.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등을 하여야 한다.
6.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등의 철거)의 규정에 의한 선전물등을 철거하지 아니 한 자
③제161조(투표참관)제3항 단서·제162조(불재자투표참관)제3항 또는 제181조(개표참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 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실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인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게 부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리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업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62조(자수고에 대한 특예)
제230조(매목 및 리해유도죄)제1항·제231조(재산상의 리익목적의 매수 및 리해유도죄)제1항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금전·물품 기타 이익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후보자와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정당의 간부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를 제외한다)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1995·4·1>

제17장 보칙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매수 및 리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또는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중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5·10>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리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불정선거운동죄)·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 및 제2항·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개정 1997·11·14>
1.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같은조 같은항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의료보험법 제12조(보험자)제1항중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상임 대표리사·직원과 같은법 제27조(의료보험연합회)의 의료보험연합회의 상임 임·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륜리법 제3조(등녹의무자)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 ·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법 제12조(구성등)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
제267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①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230조(매수 및 리해유도죄) 내지 제235조(방송·신문등의 불법리용을 위한 매목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68조(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69조(재판의 관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보통군사법원의 심판사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정당의 당사게시선전물을 포함한다)이나 류사기관·사조직 또는 시설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등의 중지 또는 철거·수거 ·폐쇄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7·11·14>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불법시설물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시설물임을 표시하는 표식를 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③제56조(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 공제·납입·징수위탁등에 관하여는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4·1>
제272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정당·후보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또는 제253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우체국장이 제1항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우편물의 우송을 즉시 중지하고, 발송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의 가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우체국 게시판에 우송중지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 와 영상청구기간)의 기간내에 해당 우편물에 대한 압수영상의 발부여부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이 기간내에 압수영상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우체국장은 즉시 그 우편물의 우송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⑤우체국장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물의 우송을 중지한 경우에는 우편법 제50조(우우취급거부의 죄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범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연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절차·방법,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14]
제273조(재정신청)
①제230조(매수 및 리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248조(사위투표죄) 내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5조(불정선거운동죄)제1항제1호·제10호·제11호 및 제3항,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또는 제258조(선거비용불정지출등 죄)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9제(재정신청)제2항·제261조(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및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접수된 때에는 그 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등의 시간)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영영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선거기간중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일반직국가공무원의 평일의 정규근무시간중에 하여야 한다.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녹마감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녹이 무효로 된 경우 그 선거구(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의한 당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등의 철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①대통영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년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사유확정일부터 5일을, 연기된 선거와 재투표에 있어서는 늦어도 천거일공고일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6.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년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경비
2.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경비를 배정 또는 납부한 후에 이미 그 경비를 배정 또는 납부한 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배정 또는 납부한 경비에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제4항의 구분에 따른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추가로 배정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경비로서 이 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중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따른 경비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따른 경비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선거의 선거일부터 15일안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기준·납부절차와 방법·집행·검사 및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739호,19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대통영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범으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선거범으로서 재판에 계류중인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및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투표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투표구는 제31조(투표구)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관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중인 보궐선거등의 선거일 및 선거사무일정 기타 선거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중인 보궐선거등의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등의 작성·첩부·철거·발송비용의 부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보궐선거등의 사유가 확정되었으나 이 법 공포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되지 아니한 보궐선거등에 있어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이 법 공포일"을 말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논자, 투표참관인이나 불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궐선거등의 선거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최초의 선거일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임기루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95년6월27일 동시에 실시하고, 그 선거에서 당선된 자치구·시·군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1995년7월1일부터 개시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31조(의원의 임기)제1항 및 같은법 제8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6월30일에 만료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6조(피선거권)제3항에 규정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녹이 되어 있는 자"를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녹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④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녹신청개시일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에 있는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립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⑤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의 적용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당선무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회의원선거법"을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2항 및 제7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기간개시일"로 한다.
제4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 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인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국민투표·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2. 국민투표의 준비·실시·결과자료정리·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4. 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5. 공명선거에 관한 연수·교육·훈연에 필요한 경비
②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공공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강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위탁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②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국회의원선거법"을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으로 한다.
제62조제5항 및 제77조제5항중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1"을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제53조제 1항 각호의 1"로 한다.
③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국회의원선거법 제93조"를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제270조"로 한다.
④공직자륜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후보자등녹을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녹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녹을 하는 때에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의 등녹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년도 12월31일 현재의 등녹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녹신청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녹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녹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법영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영에서 이 법 부칙 제2조(폐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예등에관한법율)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는 통합전의 시와 군에 있어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이 분할하여 2이상의 시·군과 통합한 때에는 그 분할하여 통합되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1인의 도의회의원을 선출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9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947호,1995.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9호,1995.5.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6조(피선거권)제3항에 규정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불정방지법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957호,19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7호,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9호,1996.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계양구일부를 분할하여 계양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목포시일부를 분할하여 목포시신안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③(공무원등의 립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번에 조정된 선거구(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선거구, 북구강서구갑·을선거구, 해운대구기장군갑·을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강화군갑·을선거구, 강원도 태백시정선군선거구,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선거구, 충청남도 금산군론산군선거구,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갑·을선거구, 보성군화순군선거구, 장흥군령암군선거구, 경상북도 문경시례천군선거구, 영양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 경상남도 울산시남구갑·을선거구, 거창군합천군선거구)에 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부칙 <제5262호,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여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구국회의진 선거에 있어서 제719(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412호,1997.1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의2 및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대통영선거방송토논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