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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14 법률 제5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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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대통영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영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는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