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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14 법률 제5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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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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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투표용지및 투표함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③불재자투표소의 투표함(이하 "불재고투표함"이라 한다)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이하 "우편투표함"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불재자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즉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투표용지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의 앞 순위부터 2개 정당(그 정당이 포기 또는 거부한 때에는 다음 순위의 정당을 말한다)의 대리인이 가인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의 추첨에 의한 2인의 대리인이 가인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없거나 사고등으로 인하여 모두 가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의 가인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가인하지 아니한다.<신설 1995·4·1, 1995·12·30>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