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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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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