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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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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납세관리인)
①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