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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3622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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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