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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94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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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3.10.31] [[시행일 2024.11.1]]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제4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