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94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7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환수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