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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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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연체금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영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5·9>
②전항의 경우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로부터 그 납부한 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