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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1632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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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대부(貸付)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