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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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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기준등)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 및 지정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