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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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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문)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나 사업정지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또는 업무정지
[전문개정 19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