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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7.11.29 법률 제1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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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상속재산의 관리인)
①제10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이 있음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할 필요한 사항은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없고 친족회가 유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유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절차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