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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6863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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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운영자금 등)
①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의한 수입금
3. 자산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익금
4.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5. 그 밖의 수입금
②공단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을 차입할 수 있다.
③공단은 매 사업연도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