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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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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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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기금)
①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회에 기금을 둔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3.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사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유료도로법에 따른 비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와 그밖의 도로교통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분담금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방법, 분담비율 그밖의 분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