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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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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의 설치등)
①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3. 제9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하는 분담금
4. 기금의 관리·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전문개정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