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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자료협조)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03.][[시행일 2004.01.01.]]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03.][[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