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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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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과태금의 부과 등)
①당해 반월중 보유한 예금지급준비금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최저예금지급준비금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그 금융기관은 당해 반월간 평균 부족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월반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예금지급준비금의 부족이 계속된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을 1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때까지 신규의 대출·투자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등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