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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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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최저예금지급준비금의 계산)
①각 금융기관이 보유할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반월별로 계산한다.
②각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은 대한민국안에 있는 그 본점·지점 및 출장소를 종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