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57조, 제58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1. 요구불예금과 기한부예금 또는 기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종류별 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저예금지급준비률의 결정
2.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의 100분의 25까지 한국은행권으로써 보유하는 것의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