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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10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9. 16. ("한국은행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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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① 각 금융기관이 보유할 최저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로 계산한다. [개정 2011.9.16] [[시행일 2011.12.17]]
②각 금융기관의 최저지급준비금은 대한민국안에 있는 그 본점·지점 및 출장소를 종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9.16] [[시행일 2011.12.17]]
[본조제목개정 2011.9.16] [[시행일 201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