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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68.7.25 법률 제2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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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각 금융기관이 보유할 최저 예금지불준비금은 매일의 예금잔액을 기초로 반월마다 평균하여 계산한다.
매일 보유한 예금지불준비의 반월평균액이 전항에 의하여 산출된 최저예금지불준비금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금융기관은 당해 반월간의 평균불족액의 100분의 1을 과태금으로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2개월반을 초과하는 기간에 긍하여 불족이 계속되는 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최저예금지불준비금을 1개월간 이상 보유할 때까지 신규의 대출, 투자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불을 금지할 수 있다.
1년을 초과하여 불족이 계속되거나 또는 2년간에 그 기간의 반을 초과하여 불족이 있을 때에는 이 법 제114조의2, 제115조, 제1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