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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①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법 및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②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①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법 및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②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