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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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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장)
①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