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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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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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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77·12·30, 1982·12·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년령이 30세미만인 자
3. 정당에 가입한 자
4.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된 자는 례외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된 자와 교육법 제7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대학의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련합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
6.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전문개정 1962·5·24]